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여부...

번호
고관 68400-304
일자
2001-07-25

흔히 아르바이트(8시간/일)라고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만일 이들이 장기간 근무하게 될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저촉을 받게 되는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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