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파견기간 만료후 파견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할수 있는가?...

번호
고관 68400-490
일자
2001-07-25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2년 만기후 이들 파견사원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됨.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자 파견계약을 종료한 후 파견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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