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상시근로자 5인의 의미
- 번호
- 고관 68400-564
- 일자
- 2001-07-25
다른 사업과 겸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상시5인이상 근로자"는 파견근로사업만을 위한 인력을 의미하는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라 함은 회사전체의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파견사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다만, 근로자 파견사업부서에서 근로자파견사업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다른 업무를 일부겸임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사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로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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