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장기간 프로젝트수행을 위한 파견근로시의 고용의제...

번호
고관 68400-626
일자
2001-07-25

정보통신업은 프로젝트 특성상 근로자 파견시 2년이상 프로그램 개발에 인력이 투여되는 경우가 많음. 이럴 경우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가?

사업의 특성상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일지라도 동법 제6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