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용역경비업법상의 경비, 공중위생법상의 위생관리업무(청소)에 파견...

번호
고관 68400-628
일자
2001-07-25

용역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 및 공중위생법에 의한 위생관리 용역업(청소)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이 적용되는가?

어떤 업무든지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664조의 규정에 의해 도급의 형태로 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개별법의 규정

〔예) 청소 : 공중위생법, 경비 : 용역경비업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도급방식에 의한 합법적인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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