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층을 달리할 경우의 시설요건 인정여부...
- 번호
- 고관 68400-872
- 일자
- 2001-07-25
근로자파견사업의 시설요건인 사무실 면적 66㎡를 서로 층을 달리하여 확보하고 있을 경우 시설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전용면적 66㎡이상의 사무실은 반드시 동일한 층에 확보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층을 달리하여 시설을 확보 하였다 할지라도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해하지 않고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시설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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