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파견기간의 산정
- 번호
- 고관 68460-1042
- 일자
- 2001-07-25
A라인에서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인하여 파견근로자 "갑"을 사용도중 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2개월후 파견근로자 "을"을 충원 고용하였다면 파견근로자의 근무가능 기간은 파견근로자 "갑", "을" 각각 6개월 보는가 ? 아니면 A라인에 파견근로자를 처음 사용한 날부터 6개월로 보는가 ?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3개월 연장 했을시)
동법 제6조제1항및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각각의 개별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됨. 따라서 파견근로자의 근무가능기간은 파견근로자 "갑"과 "을" 각각 6개월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