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파견기간 만료후 다른근로자를 파견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번호
고관 68460-407
일자
2001-07-25

"갑"이라는 파견근로자를 "A"라는 직무에 2년 사용후 파견계약을 해지하고 "을"이라는 파견근로자를 "A"라는 직무에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받아 사용할 경우 고용의무가 발생하는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파견기간) 제3항의 입법취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무분별한 파견 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으며, 동조에서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동일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A라는 직무에 서로 다른 파견근로자를 2년미만을 주기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동일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장기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정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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