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외국인에 대한 파견법적용 여부...
- 번호
- 고관 68460-870
- 일자
- 2001-07-25
외국인이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법령 또는 조약상으로 외국인의 공·사법상의 권리가 특별히 제한받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출입국관리법상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적용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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