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업무가 파견근로에 해당되는가?...
- 번호
- 고관 68460-908
- 일자
- 2001-07-25
사업영역중 SM(System Management)사업이라는 '고객사 전산실 system을 구축해주거나 구축된 system을 유지보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음. 업무가 고객사 내부에 있는 전산실을 유지보수하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직원들을 고객사로 장기 파견하여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근무지가 고객사이고 출·퇴근시간 및 토요일 격주휴무등 몇가지 사항은 업무의 성격상 고객사의 일정에 맞추고 있으나 급여지급, 인사관련등은 우리회사의 관리하에 있음. 이런 경우 우리회사가 파견한 직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되는가?
1. 귀하가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근로자파견인지 도급 등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다만, 귀사가 수행하는 업무형식에는 근로자파견 및 도급, 위임 등으로 구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급, 위임의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각각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
나. 민법 제664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하며, 합법적인 도급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무관리상의 독립성 및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함.
다. 민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하며 수임인은 어느정도 자기의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독립성을 가지고 위임인과의 사이에는 일종의 신임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의미함.
2. 귀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여부는 계약명칭이나 형식보다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사업수행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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