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학교급식실의 주방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가?...
- 번호
- 고관 68460-999
- 일자
- 2001-07-25
급식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및 조리보조, 설거지등 단체급식을 위한 주방업무를 하는 일용직 조리종사원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 제5조제1항에 의한 "근로자 파견대상업무"에 속하는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중 조리사(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조리사업무 제외)의 업무라 함은 음식점, 선박, 열차내 및 개인가정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는 자를 의미함. 따라서 학교급식실에서 조리 및 조리보조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속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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