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인수합병으로 변경된 노무관리 시스템에 따라 정년을 단축하고 임금...

번호
고령자고용과-1190
일자
2010-05-10

□ 질의 배경

○ 식품제조업체인 A사가 타그룹에 합병되어 변경된 모그룹의 노무관리 시스템에 따라 A사의 노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정년을 단축하고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여부, 지원 기간 및 피크임금에 대해 질의

□ 사실 관계

○ 식품제조업체인 A사가 2006년 초순 모그룹의 M&A로 인해 타그룹에 합병되어 변경된 노무관리 시스템에 따라 A사의 노사는 2006.7.1 단체협약 체결로 아래와 같이 정년 단축 및 임금피크제를 사행함

○ 정년 단축 : 만57세 → 만55세(2년 단축)

○ 임금피크제 시행

-정년(만55세 도달일) 3개월전 「임금피크제 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희망자 중 노사합의를 통해 그 대상을 선정

-임금피크제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최대 3년간 연장 가능

-임금 삭감 기준 : ①만55세 이상~만56세 미만 : 피크임금 × 25% ②만56세 이상~만57세 미만 : 피크임금 × 30% ③만57세 이상~만58세 미만 : 피크임금 × 35%

□ 지청의견

<갑설>정년단축으로 인한 지급제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정년이 최근 단축되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년을 경과하여 고용보장이 되는 만큼 지급이 제한되지 않고, 단체협약에 임금피크제를 1년 단위로 체결하나 최대 3년간 연장가능 하므로 연장 계약시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정년도래후 1~3년간 계약(연장)여부에 따라 감액비율이 달라지나,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금이 최초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을 피크임금으로 적용한다.

<을설>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가 근로자의 고용보장을 전제로 하는 만큼, 비록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정년을 단축한 상태에서 일정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과 같이 지급이 제한되고, 임금피크제 시행기간이 최대 3년간 연장가능하나 연장여부는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고 정년도래 후 최초 체결한 계약에 의해 고용이 보장되는 기간이 1년이므로 1년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으며,정년도래 후 1~3년간 계약(연장)여부에 따라 감액비율이 달라지므로 계약체결로 인해 감액이 되는 매회 직전연도 임금을 피크임금으로 적용한다.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56세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함

○ 그러므로 56세(2006년, 2007년 55세)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이 전제된다면 정년 단축과 상관없이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고용보장이 나이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 고용연장이 가능하면 되고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에 따른 계속적인 고용연장이 이어지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을 기준으로 감액 임금을 산정하여 계속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바, 귀 지청의 의견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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