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금피크제 시행 후 질병휴직으로 임금이 감액된 경우 감액사유 제...

번호
고령자고용과-1484
일자
2010-05-10

□ 질의 배경

○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가 질병으로 휴직하여 다시 임금의 감액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단서의 감액사유 제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금액 산정)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 질병이나 부상

3. 사업장의 휴업

4. 근로시간의 단축

5. 쟁의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사실 관계

○ 임금피크제가 시행으로 임금이 감액된 후 근로자가 질병으로 휴직을 하여 휴직을 이유로 임금이 추가로 감액된 경우

□ 지청의견

<갑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단서의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임금이 감액된 것이 아닌, 징계처분, 질병이나 부상,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임금이 감액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일단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중 질병휴직 하였더라도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해야 함

<을설>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라도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단서의 감액에 해당하니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피크임금)과 해당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자에게 지급하며

○ 이때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 차액 산정시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즉 질병 등의 사유로 근로제공이 줄어 임금이 추가적으로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감액 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질병에 의해 휴직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이 하락하였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피크임금에 비해 10% 이상 임금감액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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