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업무상 재해, 개인질병 등으로 휴직한 경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 번호
- 고령자고용팀-857
- 일자
- 2010-05-10
□ 질의 배경
○ 임금피크제 도입 연도의 직전연도에 업무상 부상으로 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재해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재해수당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비과세 소득이어서 휴직기간 동안의 과세대상급여가 없는 경우 피크임금 산정 방법 질의
○ 개인질병으로 휴직 기간에 대해 기본급의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감액임금 산정 방법 질의
□ 사실 관계
(1) 2005.7.1.부터 정년보장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임금피크제 도입 연도의 직전연도(피크년도)인 2004년 3월에 업무상 부상으로 휴직하여 사업장에서 재해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재해수당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비과세 소득으로 되어 있어 3월분 과세대상급여가 없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갑종근로소득이 없는 상황
(2) 상기 사업장 근로자로 2004년도가 피크년도이며 2006년도 1분기에 개인질병으로 휴직하여 2006년 1월~3월에 기본급의 60%만 지급받은 경우
□ 지청의견
(질의 1)
<갑설>2003년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 3월 임금에 2004년도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2004년도 3월 임금을 산정해야 함
<을설>휴직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아니하였기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을 2004년 1분기 임금으로 산정해야 함
(질의 2)
<갑설>2005년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 1~3월 임금에 2006년도 임금상승률을 보정하여 신청분기 임금총액으로 지급받은 기본급의 60%를 제외하여 감액임금 산정
<을설>휴직한 기간에 지급받았을 임금(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은 기본급의 60%를 제외하여 감액임금 산정
○ (질의 1) 임금피크제보전수당에서 “피크임금”이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을 말하며, 이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갑종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피크연도에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휴직함으로 인하여 갑종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휴직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갑종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만일 이와 같이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에는 직전년도 동 기간의 갑종근로소득에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 등 고시 일부개정」 고시(제2006-2호)에 의한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2)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피크임금에 비하여 당해연도 임금이 10% 이상 감액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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