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육아휴직장려금지급대상자

번호
고보 68430-1144
일자
2001-07-25

H사에 재직중인 피보험자 갑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산후후유증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태이므 로 갑이 육아양육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이 되는지 여부

고용보험법의 육아휴직장려금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의한 육아휴직 을 실시한 사업주, 즉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남성근로자」 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의 배우자인 남성근 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는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부합되 지 아니하며, 또한 육아휴직장려금제도가 여성의 고용안정 및 고 용촉진을 위한 제도임을 고려할 때 여성의 고용안정·촉진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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