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이직후 자영업을 영위하였던 근로자의 채용장려금 지급 여부...

번호
고보 68430-125
일자
2002-03-20

이직전 최종사업장인 A사업장에서 '98. 7.22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甲이 실직기간중에 3개월간 자영업을 영위한 이후 '99. 11. 1자로 B사업장에 신규로 채용되었을 경우 채용장려금 지원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율을 3분의2(대규모기업은 2분의 1)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최종사업장에서 이직된 자가 일정기간 자영업을 영위한 이후 여타사업장에 신규로 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최종이직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되었다면 채용장려금의 지원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자영업 영위기간은 취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장기실직자 기간산정시 자영업 영위기간은 제외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甲은 최종이직사업장 A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하였으므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여부 등 여타 채용장려금 지원내용 및 절차에 부합된다면 채용장려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자영업의 영위기간('99. 3. 8∼'99. 6.30)동안은 취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채용장려금 지원율은 2분의 1(대규모기업은 3분의 1)을 적용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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