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확인이 있은 날로부터 3년전의 날이 60...

번호
고보 68430-177
일자
2006-10-22

근로자 甲은 1998. 4. 1자로 A해운사(고용보험성립일 : 1998. 3. 1)에 취업, 고용보험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채용일자인 1998. 4. 1자(만59세로 당연가입자)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이 되어야하나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오던 중, 2003. 3. 7자로 동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가 접수됨.

소급확인의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확인이 행해진 날(신고서 접수일)의 3년전의 날을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보는 바, 상기인의 3년 소급일인 2000. 3. 8자는 상기인의 연령이 60세를 경과한 날로서 이 같은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전산상의 입력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므로 귀 질의의 근로자가 1998. 4. 1. 당시 60세 미만인자로서 동법 제8조의 적용대상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되며 피보험자격취득일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날이 됨.

다만, 피보험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동법 제41조제4항의 규종에 의하여 당해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확인이 있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 현행 고용보험시스템에서 취득일은 피보험자격취득의 확인이 있은 날부터 3년 전의 날로 하여 입력처리 하여야 할 것이며, 동 건에 대한 구체적인 전산입력 방법은 중앙고용정보원과 협의하여 처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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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