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정년 또는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의 재고용장려금 지...

번호
고보 68430-231
일자
2002-03-20

정년 또는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단절없이 촉탁, 계약직 등으로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재고용장려금 지급 여부

당해 사업장에서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고용관계 종료후 재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한 경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희망·명예퇴직자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

비록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의 단절없이 근로조건 등의 일부 변화를 통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었다 할지라도 재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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