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연장·휴일근로연일수의 산정...

번호
고보 68430-30
일자
2002-03-14

○ 당소 관할 사업장인 ○○용역은 '99.10.26∼10.30까지 고용유지조치 기간중 전 근로자가 휴업을 실시하였고, 휴업기간중에는 연장·휴일근로 사실이 없으나, 휴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10. 1∼10.25까지 연장·휴일근로연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고 있는 바 연장·휴일근로연일수의 산정에 대하여

○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는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시행규칙 제22조의1의 규정에는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중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할 것"으로 각 규정 하고 있어 동사가 휴업수당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단, 동사는 1일 2교대(1조: 08:00-19:00, 2조: 21:00-08:00)근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작업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이후를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

◆ 갑 설 : 영 제17조제2항에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휴일근로일수를 휴업연일수와 비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달리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보다 상위법임), 고용유지조치시 감원방지기간에 대하여도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이 아닌 고용유지조치기간으로 판단하므로 연장·휴일근로시간 산정도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 을 설 :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라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중 연장·휴일근로일수로 계산함

◆ 사무소 의견 : "갑설"이 타당함

○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업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일수의 산정은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2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월에 의한 1월을 단위기간(역월상 매월의 초일부터 말일)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소 질의의 경우 휴업기간이 2000.10.26부터 30일까지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산정기간은 2000.10. 1부터 10.31까지로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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