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구직급여수급자가 취업사실을 미신고 하여 허위로 실업인정를 받은후...

번호
고보 68430-39
일자
2004-08-26

○ 구직급여수급자가 대기기간 경과후 실업인정을 받던 중인 ‘02.4.20. A사에 취업하였음에도 취업사실을 미신고하고 허위로 실업인정을 4회 받은 후 A사에 취업일을 ‘02.7.1로 명기하고 조기재취직수당을 신청하여 수급한 사실을 이후에 적발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을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인정하고 추가징수를 해야 하는지?

【갑설】취업사실을 미신고하고 부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하되, 조기재취직수당은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에 의거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 경과후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를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1이상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바, 조기재취직수당을 청구하기 위하여 취업일을 ‘02.7.1로 허위신고 하였으나 ’02.4.20부터 안정된 직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등 재취직수당의 지급요건과 직접 관련된 부정행위에 의한 수급은 아니므로 추가징수 대상이 아니고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에 대한 반환명령만 해야 한다.

【을설】고용보험법 제48조, 제5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5에 의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바, 부정수급한 구직급여액, 조기재취직수당 전체가 추가징수 대상이 됨. 또한, 취업중인 근로자가 조기재취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증명한 사업주도 동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 우리사무소 의견 : 을설

○ 실업급여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직수당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54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받은 조기재취직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징수 할 수 있음.

- 따라서 위 관련 질의내용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권자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반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조기재취직수당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에 추가징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여 추가징수 조치는 불가한 것으로 보이며

- 사업주에 대한 연대책임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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