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피보험자격상실신고시 채용장려금 신청시의 근로계약기간과 다를때...
- 번호
- 고보 68430-485
- 일자
- 2002-03-18
채용장려금 신청시 첨부한 근로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채용('99. 9. 1)후 약 4개월만에 '계약기간만료'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종료시점이 '99. 12.31로 표기되어 있어, 당초 장려금신청시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상반되어 조사를 한바,
실제 계약기간은 '99. 12. 31까지로 밝혀졌으나, 장려금 신청시 회사측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면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법규정을 몰랐으며, 공란으로 비워둔 것은 회사측 총무담당자의 무지에 의한 업무처리 미숙에서 기인한 단순착오로 밝혀짐.
위와 같은 경우에 기지급된 채용장려금만을 반환명령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의성 여부의 정상참작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반환명령 및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까지도 중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채용장려금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피보험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월 1인 이상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도는 제도임. 다만, 비상근촉탁근로자 또는 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정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는 구 영 제19조 및 구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임.
귀소의 질의는 채용장려금 지원신청시 첨부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 동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채용일로부터 4개월 후에 제출된 채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99. 9.1∼12.31)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를 부정수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이는 바,
채용장려금 신청시 접수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과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것이 귀소의 질의내용과 같이 명백하다면 기 지원된 장려금은 반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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