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

번호
고보 68430-515
일자
2004-08-26

○구직급여 수급자가 2차 실업인정일(‘02.6.28)에 출석, ’02.6.26부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 채용전날까지 해당분에 대해 실업인정을 하고 구직급여 224,47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조기재취직수당 청구서에는 재취업일자가 ‘02.6.19.자로 되어 있어 확인한 바, ’02.6.19부터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으로서 구직급여 지급정지 및 기지급된 구직급여 반환조치를 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1차실업인정일에 대기기간 12일, 2차실업인정일에 대기기간 2일 인정)

【갑설】대기기간중 부정행위의 경우 두 번째 실업인정대상기간을 대기기간으로 재설정하고 재설정된 실업급여대상기간중 지급된 급여는 과오급금으로 환수조치하며, 대기기간 2일은 다음 실업인정일에 인정을 하여야 하나 취업이 되었으므로 인정할 수 없어 대기기간 미충족으로 조기재취직수당을 부지급 함.

【을설】대기기간중의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반환금 224,470원은 환수조치하고 두 번째 대기기간 2일은 인정된 것으로 보아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함.

○만일, 을설이 타당하다면, 조기재취직수당 산정시 미지급일수를 채용일과 지급정지기간의 중복기간(‘02.6.19~6.25) 7일을 포함 또는 제외 여부?

○ 실업급여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요건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 경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에 의하면 구직급여 수급자는 대기기간 14일에 대하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위 수급자가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 구직급여 미지급일수는 동 수급자의 소정급여일수에서 구직급여 지급일수(10일)를 공제한 일수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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