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도급에의한직장보육시설운영에대한지원금지급여부...
- 번호
- 고보 68430-518
- 일자
- 2001-07-25
K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를 설치하고 그 운영은 도급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이럴 경우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보육교 사는 도급계약을 받은 B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보육시설을 설치·운 영할 경우 당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독립적인 여타 사업주에게 보육시설의 운영을 도급주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임. 다만, 도급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당해 사업주가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에 대한 휴가·휴무, 근무복 착용 등 업무상의 지도· 감독 등을 행사하고 있는 등 도급계약의 요건을 결하고 있으면 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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