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제보에 의거 적발된 실업급여부정수급자가 반환명령액 전액을 납부코...
- 번호
- 고보 68430-529
- 일자
- 2004-08-26
부정수급자 조○○이 홍성예산보령벼룩시장 ○○지점에 취업을 하고서도 취업사실을 속이고 실업급여를 7회(대기기간 제외)에 걸쳐 총 1,360,800원을 수령하였음이 회사 관계자의 제보로 적발되었으며, 이에 부정수급자 조○○은 동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과태료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할 의사를 피력하였을 경우
가. 부정수급자 조○○이 과태료 전액을 납부할 의사를 표명할 경우에도 고발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후 과태료 체납시에만 고발이 가능한지?
나. 부정수급을 협력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고용보험법 제87조(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고발조치할 수 있는지?
- 고발조치 할 수 있다면 부정수급자 조○○의 어떤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사업주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 실업급여부정수급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예규 제484호)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을 면제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 또한, 부정수급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위장 고용한 경우 포함)가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도 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 동법 제85조제2항 및 동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수급자와 연대하여 형사고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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