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신규채용시 지원여부(ⅰ)...
- 번호
- 고보 68430-542
- 일자
- 2002-03-12
당소 관내 ○○화학(주)에서 '99. 2. 1부터 2.28까지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를 하고, 고용유지조치 실시후 동 휴업에 대한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동사에서는 휴업기간중 9명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모두 관리직(기존부서)에 배치하였고,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업무와 기술이 각 배치부서의 기존근로자와 동일한데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참고로 기존인원이 2.2일과 2.6일에 자발적 퇴사(관리직), 징계해고(생산직)로 각 1명씩 피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한 결과 2명의 결원이 발생
◆ 갑 설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기술인력의 불가피한 부족으로 인원충원에 따른 증가요인이 발생한 바 지원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을 설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신규채용 9명이 모두 관리직(기존부서)에 배치되었고 1명의 퇴사자(관리직), 1명의 징계해고자(생산직)가 발생하여 관리직 결원 1명에 대한 인원보충으로 신규채용 1명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8명에 대한 신규채용은 관리직이 휴업을 실시하는 기간중에 하였으므로, 잉여인력을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취지 자체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지원 불가
◆ 사무소 의견 : "을설"이 타당함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잉여인력의 발생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실시한 고용유지조치로 보기 어려움
다만,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신규채용한 인력이 기존인력을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고,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채용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인 고용유지조치에 포함되고
질의의 경우 신규채용인력이 퇴사인력보다 많은 경우일지라도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불가피한 인력의 채용시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하므로 제품생산과 관련된 기술인력 충원의 불가피성을 판단하여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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