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본사에서 감원이 발생한 경우...

번호
고보 68430-543
일자
2002-03-12

본사와 2개의 공장을 각각 별도의 보험관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주) ○○공장에서 생산직 사원과는 달리 관리직 사원은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인사·임금 등을 관리할 경우(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이 본사관할로 되어 있음), 동공장에서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그곳에서 근무하는 관리직 사원을 감원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여부

◆ 갑 설 : 영 제17조 "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에서 당해 사업의 의미를 사업주의 동일 업종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면 관리직 사원이 비록 ○○공장 사업장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사와 동일업종인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본사차원에서 보면 단지 직원인사 관리방법의 차이일뿐이라고 사료됨

-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의 목적은 "사업주에 대한 자사 근로자 감원의 최소화"라고 볼 때 결국 사업주는 자사 근로자의 일부를 감원한 것이므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을 설 : 고용유지조치를 통하여 계속 고용을 보장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있는 당해 사업장에 한하므로 ○○공장에서는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는 생산직 사원에 대해서만 감원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사무소 의견 : 갑설이 타당함

고용안정사업은 개별사업장관리번호를 가진 독립된 사업장별로 지원요건 등을 적용하므로 대상근로자, 휴업규모율, 계속고용여부 등도 사업장 단위로 적용

질의의 경우,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의 감원여부 판단에 있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계속고용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므로 관리직사원을 배제한 당해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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