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채용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한도액 관련 지침 시...

번호
고보 68430-615
일자
2002-03-20

(○○지방노동사무소관내 ○○고용안정센터에서 채용장려금등의 지원과 관련된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회시한후 지침을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채용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채용장려금 등"이라 한다)의 한도액을 일할 계산하고자 할 경우 그 산정방법.

채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도액은 월 90만원(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인 일(日) 6만원(2001년도의 경우 7만원)×1/2×30일)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의 일할 계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 처리지침에 의거 채용장려금 등의 지원액을 산출하기 바람

(채용장려금등의 일할계산에 따른 지침)

1. 원 칙

채용장려금 등의 월 한도액 90만원을 일할 계산하여야 할 경우에는 역월상의 해당일수로 나누어 한도액을 결정

2. 세부내용

□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산정 대상기간으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

○ 1월2일 채용된 자의 1월분 (1.2∼1.31일)채용장려금 한도액

▶ 870,967원(900,000원/31일×30일=870,967원)

○ 2월2일 채용된 자의 2월분(2.2∼2.28일) 채용장려금 한도액

▶ 867,857원(900,000원/28일×27일=867,857원)

□ 당월 16일부터 다음월 15일까지를 임금산정 대상기간으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

○ 1월17일 채용된 자의 1월분(1.17∼2.15일)채용장려금 한도액

▶ 870,967원(900,000원/31일×30일=870,967원)

○ 2월 17일 채용된 자의 2월분(2.17∼3.15일)채용장려금 한도액

▶ 867,857원(900,000/28일×27일=867,857원)

3. 단수처리

○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원금액 산정시 십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국고금단수법에 의하여 십원이하는 절사하여 지원하는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