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훈련기간을 단축하여 계획변경신고를 한 경우 지원방법...
- 번호
- 고보 68430-617
- 일자
- 2002-03-18
○ 당사에서는 경영상황의 지속적인 악화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을 감원하지 않고 '99. 2. 1∼ 4.27(3개월)까지 고용유지조치(훈련)을 하기로 하였으나 고용유지훈련을 실시중 당사의 경영사정이 다소 호전되어 자동차 생산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훈련을 단축하여 종료하게 되어 3.16자로 계획변경신고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따라 기 실시한 고용유지조치기간(2. 1∼3.14)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여부
○ 지방노동사무소 검토 의견
-고용유지지원금(훈련)지급기준(노동부고시 제99-88호)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로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에 의해 지정을 받은 훈련을 집체훈련 방법으로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사업주 또는 위탁훈련실시기관이 지정받은 훈련비에 훈련수료인원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2조의 규정에 『훈련수료인원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료한 인원을 말하고, 다만, 양성훈련·향상훈련·전직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수한 자는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 ○○자동차공업(주)와 같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였으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고용유지훈련과정(3개월, 480시간)을 종료하지 않고 훈련을 중도에 중단(42일, 208시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훈련수료인원이 발생하지 않아 고용유지조치인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고용유지훈련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 고용유지지원금중 훈련을 당해사업에서 사용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하여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써
이때 훈련은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내에 행하여야 하고 훈련기간중에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80%이상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훈련을 포기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만 훈련비를 정산지급함
○ 귀 질의의 경우,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 신고요건을 충족하고 지정받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수료인원에 대해서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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