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의성이 없는 근로소득의 과소신고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처리 방법...
- 번호
- 고보 68430-791
- 일자
- 2004-08-26
○ ‘03.8.5부터 실업인정을 받아 온 실업급여수급자 ○○○은 ○○대학에 1주 1회 출강하는 시간강사로 지정된 실업인정일(‘03.10.28)에 출석하여 당해 실업인정기간중 2일간 총 8시간의 근로소득 24만원을 수급받았다고 신고한 바 있으나, 다음 실업인정일(’03.11.11)에 출석하여 동 대학이 본인에게 사전통보 없이 ‘03.10.28.~ 10.31. 기간중 발생할 강사료 12만원을 포함하여 ’03.10.24. 총 360,000원을 입금시켰음을 ‘03.11월 초순경 알게되어 ’03.10.28. 실업인정신청시 소득신고에 누락됨.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1일분이 사전통보 없이 선지급형태로 지급된 경우 이를 부정수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만일, 정당수급이라면 동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발생된 소득이 24만원에서 36만원이 되므로 감액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갑설】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으므로 동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지급한 실업급여 전부에 대해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함.
【을설】실업인정규정 제10조제3항에 의거 소득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날 이후의 최초 실업인정일의 구직급여에서 감액이 발생하므로 구직급여일액의 60%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액처리
【병설】실업인정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선지급 받은 12만원은 근로에 의한 소득이 아니므로 나머지 2일분 24만원은 구직급여일액의 60%를 초과하지 않아 감액없이 정당처리하고, 선지급받은 소득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
○ 우리사무소 의견 : 을설
○ 고용보험법 제38조에 의한 『구직급여의 감액』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근로제공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생계의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구직급여의 일부를 공제한 것임.
○ 따라서, 구직급여의 감액을 위해서는 ① 당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근로제공이 실업인정과 관련된 기간(실업인정이 수회에 걸친 경우 관련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를 의미)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고, ② 근로로 인한 소득이 실업인정과 관련된 기간내에 발생하여야 하며, ③ 소득금액이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실업인정규정 제10조제3항)
○ 당해 사안의 경우 수급자가 고의로 근로소득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비록, 제공예정인 근로의 대가로 소득을 사전에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근로제공이 실업인정관련 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 소득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해당 실업인정기간중의 소득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감액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 따라서, “을설”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