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술을 배우기 위해 허드렛일을 하고 실비변상(차량유지비, 식사비...

번호
고보 68430-828
일자
2004-08-26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냉동기계 도소매 및 설치업체인 A사업장에 구직활동차 방문하였다가 동사업장에서 기술을 배워 취업 또는 창업할 목적으로 무보수로 허드렛일을 하기로 하고 ‘03.1월부터 4월까지 매월 2~6일간 하루 2~3시간정도 일하였다. 또 동수급인은 전기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기기술직종 경력자로서 A사업장에서 냉동기계 설치시 전기쪽에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A사업장에서는 동수급인에게 매월말에 식사비·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일한 일수에 관계없이 10~15만원을 지급하였다. A업체의 사업주는 동수급자에게 식사비·차량유지비를 지급할 때, 통상적으로 실비변상차원에서만 지급한 것이 아니고 김학봉이 부양가족이 있는 실업자인 점을 감안하여 좀 더 넉넉하게 지급하였다고 한다. 이후 동수급자는 A사업장에 ’03.4.7자로 취업하였다.

- 위와 같이 동수급자가 A사업장에서 일한 것과 수령한 금품이 고용보험법 제37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에서 신고하도록 한 “근로제공” 및 “근로에 의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동수급자가 비록 임금을 받지 않고 기술을 배우기로 하였다 할지라도 기술을 배우기 위해 허드렛일을 한 김학봉과 A사업장의 사업주와는 사용종속관계로 볼 수 밖에 없다. 동수급자는 A사업장에서 비록 무보수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매월말에 A사업주가 실비보상차원보다 넉넉하게 식사비 및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이므로 실업인정 신청시 신고하였어야 마땅하고 수회 실업인정 신청시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은 부정수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을설】동수급자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A사업장과 무임금으로 허드렛일을 하기로 하였다. 다시말해 동수급자는 A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A사업장에서 동수급자에게 금품을 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고용보험법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동수급자가 소득을 얻기 위하여 일한 시간이 하루 2~3시간, 월 2~6일정도인 것을 고려할 때, 동수급인이 소득을 얻기 위하여 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업인정 신청시 신고대상 소득이 아니다.

○ 우리사무소 의견 : 갑설

○ 고용보험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중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등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소득유무 및 근로제공 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해야 할 것이나

- 실업인정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감액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제공에 의한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동 사안의 경우 비록 기술을 배우기 위해 허드렛일을 하고 실비변상(식사비·차량유지비)적인 금품을 수령하였더라도 근로제공 사실과 이에 따른 소득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 해당소득이 감액대상이 되는 소득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수급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수급자가 실제 수령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바람(감액대상이 되는 소득액이면 부정수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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