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육아휴직장려금지원대상기간설정...

번호
고보 68430-888
일자
2001-07-25

출산일에 관계없이 80일을 일률적으로 출산유급휴가로 처리하고 그 이후를 무급휴가로 처리할 경우에 있어서, 산전후 유급휴가 만료 30일이후에 출산한 경우에 지원금 지급기간산정 방법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 30일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는 육아휴직기간 일수중 산후유급휴가 30일에 미달되는 일수를 뺀 일수에 대하여만 지원금 지급산정기간으로 산정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