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육아휴직장려금지원대상기간설정...
- 번호
- 고보 68430-888
- 일자
- 2001-07-25
출산일에 관계없이 80일을 일률적으로 출산유급휴가로 처리하고 그 이후를 무급휴가로 처리할 경우에 있어서, 산전후 유급휴가 만료 30일이후에 출산한 경우에 지원금 지급기간산정 방법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 30일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는 육아휴직기간 일수중 산후유급휴가 30일에 미달되는 일수를 뺀 일수에 대하여만 지원금 지급산정기간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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