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동사무소에서 이직 후 다른 노동사무소에 계약직으로 재취직하였을...

번호
고용보험과-2051
일자
2005-09-27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이직하여 타 지방노동사무소에 직업상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9개월간 계약직 사원으로 재취업했을 경우,

① 안정적인 직장에 재취업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직전 사업장 및 재취업사업장이 사업주는 각각 다르지만 본사 사업주가 노동부로 동일한 경우 관련사업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에서 『6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를 말하는 바, 향후 재계약 및 근로계약의 갱신이 없다 하더라도 위 기준에 합당하면 안정적인 직장에 재취업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임.

②에 대하여, 『관련사업주』라 함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직전 사업주와 재취업사업장이 노동부 소속기관으로서 비록 채용권한이 각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인사, 자금의 집행을 함에 있어 노동부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시행하는 등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사업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동법시행규칙 같은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듯이 동 수급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직 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사업주라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을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