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이중고용된 60세 이상자가 피보험자격이 유지되던 사업장에서 이직...
- 번호
- 고용보험과-253
- 일자
- 2005-10-26
○ 이미 A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나중에 B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통상임금이 많은 B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이 인정(1998. 3. 20~2001. 3. 17)된 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2001. 3. 17. 이후) A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당시 60세이상자였음)하는 경우에 A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가능한지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에 대한 처리방법 여부
○ 이중고용에 의해 하나의 사업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고 다른 사업에서는 피보험자격이 상실처리된 이후 피보험자격이 유지되던 사업에서 이직하여 피보험자격이 상실처리되고 다른 사업에서 계속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이경우 고용보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동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시 피보험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동 피보험자가 60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상태라면 구 고용보험법 제8조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A사업장에서 1995. 7. 1부터 계속 근무하던 자로서 2004. 1. 1 고용보험법 개정전 적용제외대상자(법 제8조)의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001. 3. 17자로 취득신고되어야 하나 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소급확인인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확인이 행해진 날의 3년전의 날을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간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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