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 번호
- 고용보험과-3273
- 일자
- 2005-09-21
1. 시간강사의 계약종료, 재계약 여부 등에 의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절차.
2. 적용대상인 시간강사가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의 처리
3. 여러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의 경우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여야 하는 학교간에 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의 처리절차.
4.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방학기간의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 및 보험가입기간의 산정 여부
5. 피보험자격의 소급적용 여부
1.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규채용, 고용신분의 변동 등) 또는 피보험자격의 상실(이직, 사망 등)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취득과 상실(이직의 경우)의 판단은 고용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신규채용일 또는 재계약에 의한 채용일이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되며 고용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이직일에 해당됨.
또한, 재계약에 의한 채용일이 직전 고용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이어지는 경우에는 계속 고용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취득·상실신고가 필요치 아니함.
2. 고용보험은 실업 등의 문제를 사회안정망을 통하여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강제적 사회보험제도로서 고용보험법 제7조 및 제8조에 해당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되며, 근로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사업주는 사용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두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함.
3. 고용보험법 제14조의2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1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적용기준은 ①통상임금이 많은 사업장,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근로자의 선택 순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복수로 신고된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위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함.
다만, 대학시간상사 2개 이상의 대학에서 고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시간강사 또는 타 대학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의 우선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하여도 가능하다고 하겠음.
4.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은 임금지급기간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고용기간이 되는 것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방학기간이라 하더라도 고용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의한 소정급여일수 산정의 기초가 됨)에 포함되는 것임.
그러나, 고용기간이라 하더라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날(방학기간동안 임금 미지급)은 피보험단위간(고용보험법 제32조에 의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의 기초가 됨)에는 합산되지 않음.
또한, 고용보험법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는 1년동안 지급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보험료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5.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이 아니라 채용된 날로 소급 적용됨.
다만, 시간강사가 2003. 12. 31 이전부터 월 80시간(또는 주 18시간)미만으로 채용(종전 법에 의한 적용제외 대상)되어 2004. 1. 1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고 있다면 동 시간강사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04. 1. 1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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