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법원 판결에 의해 정년이 변경되며 퇴직일을 재정산한 경우의 피보...

번호
고용보험과-5389
일자
2005-09-21

공무원 정년(61세)을 보장 받고 전직한 사원이, ○○○공사의 개정된 인사규정의 적용의 받아 정년이 58세로 감축되어 퇴사하게 된 바, 개정 인사규정은 이들 전직자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문에 의거 퇴직일을 재정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됨에 따른 고용보험의 자격 취득 및 보험료 소급 납부 여부

정년이 61세에서 58세로 단축되는 내용으로 한 개정된 인사규정이 적용되면서 퇴직처리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개정된 인사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정년을 61세로 다시 변경하면서 이에 따라 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일을 정정처리하고 퇴직일 정정에 따른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당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도 소급하여 취득 또는 납부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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