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존의 사업을 인수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

번호
고용보험과-806
일자
2006-11-05

조기 재취업수당지급에 관하여 2004년 고용보험 제도개선내용(2003. 12 고용정책실) 77쪽 상단에서 “자영업 창업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 고용보험업무편람(2003. 12. 노동부) 305쪽 하단에서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 6월이상인 직원을 고용하여 피보험자로 등록할 경우”라고 예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기재취업수당은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니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업인수』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포함여부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함.

여기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관련법에 따라 자유직업종사자(다단계판매원, 보험모집인 등)로 등록을 하고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실시함을 의미함.

따라서 수급자격자가 ‘사업인수’를 하는 경우도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동수급자격자로 명의변경 되고 이에 근거하여 영리목적의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서 정하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임.(자영업 창업뿐만 아니라, 사업인수의 경우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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