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대학 휴학기간의 실업기간 포함 여부...
- 번호
- 고용서비스지원과-1073
- 일자
- 2010-04-19
○ A여행사는 2008.3.1. 자로 근로자 갑을 신규 채용하여 한달 급여를 지급한 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제출. 대학재학기간을 실업기간에 포함하는 경우 실업기간 요건을 충족하나, 대학재학기간을 실업기간에서 제외하는 경우 실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바, 대학재학기간이 실업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A의 이력사항>
· 구직등록일 : 2006.6.19./2007.9.28./2007.12.28.
· 알선일 : 2008.2.25.
· 채용일 : 2008.3.1.
※ 직전 사업장 근무이력 없으며, 2008.2월 대학교 졸업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통하여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 대학 재학 중 구직등록한 자의 실업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대학재학기간은 실업기간 산정시 제외하도록 지침을 기시달(고용정책팀-388, 2008.2.5)하였는 바,
○ 귀청 사례와 같이 대학재학생이 재학기간 중 휴학을 한 경우, 휴학이란 휴학사유가 종료될 경우 복학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재학기간의 연장으로서 원칙적으로 실업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 다만, 대상자의 휴학사유, 휴학기간 및 취업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업기간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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