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도급계약 종료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고용조정 해당 여부...

번호
고용서비스지원과-1076
일자
2010-02-01

○ 인력공급업체인 A사는 계약을 맺고 있는 원도급업체와 2008.7.31.자로 계약종료가 되면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도급업체에서 근무중이었던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 전원은 본인의사와는 관계없이, 원도급업체와 새로 계약을 체결한 B사의 소속으로 전환되었음

※원도급업체에서 근무 중이었던 동 사업장 소속의 몇몇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조건의 성취에 의해서 종료되는 조건부계약의 경우도 아니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A사는 원도급업체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실코드 32번(계약기간만료-구체적 상실사유 : 도급종료)으로 신고된 상태이나, 구체적인 상실사유에 대해 확인한 결과 원도급업체와 A사의 용역계약완료로 인한 것이며 A사와 근로자와의 계약기간만료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 바, 동 건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귀청 사례와 같이 인력공급업체인 A사가 원도급업체 B사와의 계약종료로 원도급 업체에 근무중이던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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