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인력재배치 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는 기간...

번호
고용서비스지원과-1080
일자
2010-03-22

○ (주)A사는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인력재배치를 2008.9.2~9.30까지 행할 예정이며 인력재배치 완료 후 지원금 수급기간동안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들이 퇴사할 경우 대체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여지가 있음

○ 이때, 인력재배치의 경우 신규채용과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을 금하는 고용유지조치기간이 언제인지 여부

○ 고용유지(인력재배치)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업종전환을 통해 종전 업종의 피보험자중 일부(100분의 60 이상)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 인력재배치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고용조정금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지원금 지급기간(인력재배치가 끝난 날부터 1년) 동안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된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조정금지는 해당됨

○ 참고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4호의 “고용유지조치기간”은 휴업·훈련·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기간과는 달리 “인력재배치 완료일(계획서 제출일 다음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간”으로 보아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는 “인력재배치의 경우”로 보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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