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재가요양복지사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 번호
- 고용서비스지원과-1172
- 일자
- 2010-03-02
□ 사실 관계
○ ○○지청 관내 소재 A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와 관련된 사업이 2008.7.1. 개시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 해당 기관과 요양보호사들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으나 참여자들의 고용보험적용여부에 여러 의견이 있어 이에 질의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칭: 요양보호사업 등 명칭 불문.
- 총 상시근로자수: 정해지지 않음.
- 본사명: A자활후견기관.
- 대표자명: ○○○(A자활후견기관장).
○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목적
①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② 운영 절차
-재원인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건강보험가입자(직장·지역가입자)가 부담.(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징수되며, 독립회계로 관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장기요양대상자(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서비스 신청 및 계약을 함.
-재가급여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시·군·구청장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는 가정방문 및 시설입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비용 청구를 하여, 참여한 요양보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함.
○ A자활후견기관의 운영현황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하고(보통 1년) 1개월 단위로 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본인의 근로일수 및 시간을 정함.
-임금은 각 자격증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에 따른 시간급을 적용하여 사업장에서 월별로 지급하며, 본인의 의지에 따라 근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사업주가 강제할 수는 없음.
-요양보호사들의 자체적인 모임을 통해 자체업무지침을 정함.
-별도의 회비는 없음.(시설에 따라 다름)
-시간급 외에 주차 및 월차 지급함.(시설에 따라 다름)
-시설의 모든 사업비 및 운영비는 수익금으로 충당되어짐.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숙지 교육을 자체적으로 행하며, 업무 수행 후 제공기록지로 기록을 남김.
-기본 서류심사 및 상담을 통해 채용을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구청에 내용을 보고함.
-일정한 고정급은 없으며, 본인의 활동에 맞추어 임금이 지급됨.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는 가입하나 국세청에는 신고하고 있지 않음.
-교육불참과 무단결근 등에 대해서는 자체 규칙에 의해 제재 처리함.
-계약한 요양보호사는 해당 업무에 대해 다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없으며, 기관에서 정한 해당자만이 대체근무 가능함.
-다른 시설에 근무를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별다른 법적인 제재는 없어, 불가능하지는 않음.
○ 쟁점사항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 중 요양보호사에 대한 명시가 없음.
-현재 요양보호사들의 고용보험적용범위와 여부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별다른 지침이나 판례가 없고, 요양보호사 중 시설에 근무하는 자는 요양업무 외에 별도의 지시로 내근하기 때문에 이견이 없지만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각 지방 관서마다 의견만 분분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추후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인정여부가 문제됨.
□ 의견
<갑설>
○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신청인과 직접 계약을 맺고 간병료를 신청인이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당사자인 신청인이 되어 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간병인의 지위도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가깝다고 할 것임.(근기 68207-2409, 2001.7.27)
○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 요양보호사는 직접 서비스비용을 청구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시설에 속할 뿐이지 이것을 종속적인 관계라고 단정적인 정의는 할 수 없을 것임.
○ A자활후견기관의 경우 재가요양보호사업의 참여자는 후견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업무 내용을 준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임금 및 근무의 내용을 월별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일반적인 다른 시설의 재가요양보호사업의 경우 별도의 업무지시 없이 일정만 알려주고 재가요양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는 바) 참여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얼마든지 다른 시설에 근무가 가능하며 근로조건의 결정권 및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 도급제 근로자와 유사하다 할 것임. 그리고 앞서 언급한 시설의 업무지시라는 것도 사업주가 지시하여 반드시 지켜할 것이 아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준수해야 될 일반 규칙일 뿐이라고 사료 되며, 근로자로서 인정될 만한 다른 내용이 없는 한 단지 직업소개소의 성격과 역할을 수행하는 A자활후견기관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을설>
○ A자활후견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신청인(이하 수급자)과 직접 계약을 맺고, 수급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과 일정한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률에 의거 산정된 급여를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점 등을 볼 때,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사용인과 다르며, 소속 기관이 개괄적인 작업지시 및 작업장소, 일시 등을 지정하고 소속 요양보호사의 출근부 및 근태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점,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 허가받은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만이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할 수 있고 이후에도 소속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와 관련된 당해 사업 성격상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나, 해당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귀책사유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고용보험에서 적용제외가 되는 도급제 및 특수직 근로자에 가깝다고 보기 어려우며,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A기관과 요양보호사의 근로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으므로, A기관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다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와 관련하여, 비록 A기관과 일정기간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은 기관의 일정표에 따라 상당 부분 제약이 있다고는 하나, 여러 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근로 시간 조정 및 대체 근무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에 있어서 고용의 상시성과 지속적으로 사업주(A기관)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상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이는 임금기초일수에 따라 수급자격이 산정되는 일반 상용직 근로자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근로를 제공한 날만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청 의견>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피보험자 여부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 고용된 자의 근로 형태가 ①사업장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체결 후 근로계약서 내용 및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하도록 하고 있고 ②사업장에서 근무일 지정, 개괄적인 작업지시, 작업장소 지정 등을 하고 있고, 채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고 ③사업장에서 정하지 않는 한 대체근무가 불가능하고 ④임금은 사업장에서 시간급 형태로 매월 지급하는 등 요양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가정을 방문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고용된 요양보호사 등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근로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1개월 미만 동안 근로하는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다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경우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 포함)기간이 1일 또는 1월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1개월 이상 기간 동안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특성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 있어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경우에도 일용근로자에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최초 고용된 날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입니다.(피보험기간산정은 실업급여 업무편람 39P <단시간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소정근로시간> 참조)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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