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전직지원장려금 지원방식 변경...

번호
고용서비스지원과-1237
일자
2010-02-08

○ 전직지원장려금 지원방식 변경

□ 기존 지원방식

○ 전직지원서비스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실적에 관계없이 1회 이상 이용한 경우 사업주가 소요비용으로 신고한 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방식 변경

○ 전직지원장려금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별 서비스참여율에 따라 차등지원

○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별 참여율【(참여일수/서비스 제공 총 일수) 또는(참석 시간수/서비스 제공 총 시간수)】에 따라 산정

○ 다만, 참여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지원한도 내에서 소요비용 전액(대기업 2/3)을 지급

<예시>

○ 참여율이 50%인 경우

-1인당 소요비용을 300만원으로 신고

-대기업 :소요비용 300만원 × 2/3 × 50% =100만원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요비용 300만원 × 1.0 × 50% = 150만원 지원

○ 참여율이 80%인 경우

-1인당 소요비용을 300만원으로 신고

-대기업 :소요비용 300만원 × 2/3 × 100% = 200만원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요비용 300만원 × 1.0 × 100% = 300만원 지원

※동 지침은 문서시행일(’08.11.12) 현재 전직지원계획서를 접수하여 승인여부 검토중인 건부터 적용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