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 판단기준에 대한 지침...
- 번호
- 고용서비스지원과-1316
- 일자
- 2010-01-04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 판단기준에 대한 지침
□지침시달 배경
○ 국제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고 내수부진, 수출둔화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 최근 국내 대기업(자동차업체 등)의 휴업조치와 이에 따른 중소 협력업체의 휴·폐업 증가 등으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이 증가하고 있음
○ 대외 환경 악화에 따른 기업의 경영위기가 근로자 감원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따라서, 지금까지 재고량 증가, 매출액 감소 등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8호*에 의거하여 사전적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필요
*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사전적 판단기준 관련 지침
○ 주요내용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생산중단 등으로 인해 생산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8호(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다만, 기준달, 기준달 이전 분기 또는 기준달 이전 반기동안 원사업자에 대한 매출의존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정
* 수급사업자의 매출액 중 해당 원사업자에게 지급받은 하도급대금의 비율
<예시>
o 계획서를 제출한 달이 12월인 경우
-기준달(11월), 기준달 이전 분기(3/4분기) 또는 기준달 이전 반기(상반기)의 매출의존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인정
o 계획서를 제출한 달이 1월인 경우
-기준달(12월), 기준달 이전 분기(4/4분기) 또는 기준달 이전 반기(하반기)의 매출의존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인정
○ 매출의존율 판단 방법
-매출의존율 판단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 납세증명서, 세금계산서, 매출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 지원여부 검토 방법
-원사업자의 생산중단 등을 사유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원사업자의 실제 생산중단 여부, 매출의존율 기준충족 여부 및 고용유지조치 실시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적용시점 :지침시달일(’08.11.25)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건부터 적용
<추가지침>
○ 각 원사업자에 대한 매출의존율이 100분의 20미만이나, 둘 이상의 원사업자에 대한 매출의존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해당 원사업자가 같은 시기에 생산 중단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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