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직업훈련수료자가 알선을 통하여 당해 훈련과정을 운영한 실업자훈련...
- 번호
- 고용서비스지원과-1484
- 일자
- 2010-04-19
○ 실업자훈련기관에서 실업자훈련을 수료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통하여 해당 실업자훈련기관 또는 훈련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가능 여부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으로서의 ‘알선’이란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에서 직업소개 하는 것으로
○ 귀청 사례와 같이 직업훈련수료자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통하여 당해 훈련과정을 운영한 실업자훈련기관 또는 훈련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 구인·구직자가 상호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이 필요치 않았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 형식적으로는 알선을 통하여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특정 구직자를 지정하여 알선요청하였는지 여부, 알선요청 이전에 구인·구직자가 상호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대상자 채용에 있어 직업안정법상의 알선이 실제 필요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