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용유지 훈련기간 중 업무종사 및 출석부 등 허위작성 시 지원여...

번호
고용서비스지원과-1486
일자
2010-03-15

○ 고용유지(훈련)조치 기간중 훈련대상자 중 일부가 교육에 불참하고 업무에 종사한 경우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여부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훈련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훈련 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4분의 3 및 훈련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 고용유지(훈련)기간 중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업무에 종사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훈련비와 임금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 출석부 등 훈련실시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부정수급 처분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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