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채용예정자 채용시 지원가능 여부...
- 번호
- 고용서비스지원과-1540
- 일자
- 2010-01-04
○ 고용유지조치기간 이전에 채용을 확정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이 이루어진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가능여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훈련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하여 기존 재직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제도 취지상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곤란하다고 할 것임
○ 다만,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이전에 채용을 내정하고 그 내정을 통지하였으며, 채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내정취소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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