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자를 계약기간만료로 이직시킨 경우 고용조...

번호
고용서비스지원과-1753
일자
2010-02-01

○ A사(주)의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자가 발생하여 고용유지조치 기간 내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 여부 불분명 사례 발생

○ 근로자 갑은 2003.3월에 임시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계약직근로자로 6회에 걸쳐 재계약을 하였으며, 근무기간 내 업무는 반도체장비 부품검사로 계속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최종 이직일은 2008.12.31, 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임

※계약기간 :1차(’03.3.10~’05.3.9), 2차(’05.3.10~’06.3.9), 3차(’06.3.10~’06.7.19) 4차(’06.7.19~’06.12.31),5차(’07.1.1~’07.12.31), 6차(’08.1.1~’08.12.31)

※해당업무 :반도체장비 부품검사(Feeder 수리 및 검사)업무로 입사당시 4명이 같은 업무에 종사하다가 다른 근로자들은 개인사정 및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하고 2년 전부터 동 근로자의 단독업무

○ 5차례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6~24개월이고, 계약만료시점에서 연장이 가능하나 사업중단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그 때를 계약만료일로 체결한다는 규정이 있음. 다만, 6차 재계약시 근로계약서에서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7.7월) 이후에는 한 차례 계약체결(6번째)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이직한 경우, 지원금 지급 여부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시행일 이전에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로 볼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임【비정규직법 질의회시집(2008.12) P.48 (차별개선과-1978, ’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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