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정년퇴직일을 경과한 자를 연령을 이유로 권고사직한 경우 고용조정...

번호
고용서비스지원과-1754
일자
2010-01-25

○ 파견사업주(인력공급업)가 사용사업주의 정년퇴직일이 지난 근로자를 교체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이직토록 한 경우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사업장명 및 대표자 : (주)OOOO (대표 : OOO)

·장려금 기 지급 대상자 및 지급금액 : 이○○ 등 24명 44,297,090원

·동 사업장의 정년퇴직일 : 만 60세, 정년 도달 말일에 퇴직

·근로자들의 정년퇴직일 / 상실일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이○○(421013-1******) :2002.10.31. / 2007.05.16. / 수급

- 정 ○(440204-2******) :2004.02.28. / 2007.05.01. / 미수급

- 명○○(460202-2******) :2006.02.28. / 2007.08.01. / 수급

- 유○○(460806-2******) :2006.08.31. / 2007.08.07. / 수급

- 김○○(460415-2******) :2006.04.30. / 2007.12.01. / 수급

- 서○○(440315-1******) :2004.03.31. / 2008.01.01. / 수급

·사업장 성립일 :2005.8.1

·근로자들 입사일 : 전원 2005.8.1자로 사업장 성립일과 동일

·사실관계

- A보험사와 청소 용역계약서에 환경미화원의 연령은 만60세 이하로 하되사옥관리 책임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토록 계약

- 용역계약 체결시 기존 A보험사에서 근무 중이던 정년초과자 3명을 포함하여 일괄채용하였으나, 2008년 초 A보험사에서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에 대하여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찾을 것을 권유하였음

- 이후, 근로자들은 계속근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인지하고 “정년퇴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함.

- 당시 위 사업장이 관리하던 현장(A보험사)은 1개소로 타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음

- 상실사유인 “정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년이 경과한 자들에 대하여 “정년퇴직”으로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일부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음

○ 고용보험법상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대한 정의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경영상의 이유 등 회사사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으로서 이직관련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만약, 정년퇴직일을 만60세로 하였으나 정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하에 계속해서 근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바, 단지 연령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 경우라면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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