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용유지(휴업)지원금 관련 관리직 직원의 연장근로시간 산정 방식...
- 번호
- 고용서비스지원과-1770
- 일자
- 2010-03-15
○ 사무직 직원에 대하여 실제 연장근로여부와 관계없이 ‘평일 1시간50분, 월평균 4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유지(휴업)지원금 관련 연장근로일수 산정에 동 시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은 단위기간 중 당해 사업 전(全)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 근로일수의 합계가 동 기간중 당해 사업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특정 사업장이 실제의 연장근로시간을 감안하여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을 노사합의로 정하고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면, 고용유지조치 사업장의 연장근로일수 산정에 있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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