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용유지조치와 전직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번호
고용서비스지원과-210
일자
2010-02-08

○ A사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을 신고하고, 휴업을 실시 중인 사업장으로 이후 인원감축 등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구조조정 시행일 전까지 전직지원서비스를 고용유지조치와 병행하여 제공하려고 함

○ A사의 경우 구조조정 시행일 전까지 제공한 전직지원서비스에 대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전직지원장려금과 동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모두 가능한지 여부

○ A사의 이직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위 사업장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 경우 전직지원장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유지지원금은 재직근로자의 고용조정 대신 고용유지를, 전직지원장려금은 근로자의 고용조정을 전제로 이직예정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등 양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상이한 바,

○ 동일한 사업주가 일정기간 중 고용유지와 고용조정을 동시에 하는 것에 대하여 두 지원금을 모두 지원하는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기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해당 사업장의 이직자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직지원장려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며,

○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주가 비록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탁하여 실시한 전직지원서비스기관에 전직지원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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