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절차 간소화 지침...
- 번호
- 고용서비스지원과-298
- 일자
- 2010-03-15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절차 간소화 지침
□수립배경
○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
○ 지방관서 및 현장의 의견을 반영, 지원요건·지원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제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
□간소화 지침
○ 변경신고 관련 노사협의 요건 완화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의 연장,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수의 증가, 임금 및 수당 지급기준의 저하와 같이 대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사협의를 거치게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용유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사 협의를 생략함(2009.3.12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범위 확대
-기준달 현재 10% 이상 매출액 감소가 발생되지는 않았으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포함함
○ 매출액 증빙서류의 경우 사후제출 허용
-계획신고시 매출액 감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획신고시에는 예상매출액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매출액 증빙서류를 사후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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